2026 사직서·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표준 양식 다운로드 및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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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은 단 한 줄의 ‘사직 사유’입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나 권유로 퇴사하면서도 관행적으로 ‘일신상의 사유(개인 사정)’라고 적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청구하면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즉시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퇴사 유형별 사직서 ‘사직 사유’ 표준 기재 문구 비교표
| 퇴사 상황 | 올바른 사직 사유 기재 문구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
| 회사 권유 (권고사직) | “회사 경영 사정(부서 축소·인원 감축)에 의한 사직 권고를 수용함” | 수급 가능 (비자발적 퇴사) |
| 계약기간 만료 | *(원칙적으로 사직서 불필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 수급 가능 (회사 재계약 거절 시) |
| 자발적 이직·개인사유 | “일신상의 사유(이직·학업·가사 등)로 인한 자진 퇴사” | 원칙적 불가 (왕복 3시간 통근곤란·질병 등 예외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