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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미수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환·상가 계약해지·미수금 청구 내용증명 표준 양식 자동 작성 & 우체국 출력기

발신인·수신인 인적사항, 내용증명 유형(전세보증금 반환 독촉 / 임대차 계약갱신거절 통지 / 물품·용역대금 미수금 청구), 핵심 금액 및 이행 기한을 입력하면 인터넷우체국 및 창구 접수 규격(3부 출력용)에 맞춘 내용증명서를 1분 만에 완성합니다.

⚡ 무설치 1분 완성·A4 인쇄 & PDF 즉시 저장

다운허브스 5대 표준 계약서·법률/노무 서식 원클릭 자동생성기

복잡한 한글(HWP)·워드 양식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빈칸만 입력하면 법정 필수 조항이 반영된 문서를 즉시 생성·출력합니다.

청구·보증 금액 25,000만 원 (₩250,000,000) · 이행 최고기한 2026-11-15 · 인터넷우체국 즉시 접수 규격

내 용 증 명 서 (최고장)

[내 용 증 명 서 (최고장)]

발신인(통고인): 박서연 (임차인/채권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0, 302호

수신인(피통고인): 최성훈 (임대인/채무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00, 101동 1201호

제          목: 임대차계약 만기에 따른 갱신거절 및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건

귀하(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발신인은 수신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만기일에 계약을 연장(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본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히 통보합니다.
2. 이에 수신인께서는 임대차 만기일(또는 이행기한인 2026-11-15)까지 임대차보증금 금 25,000만 원 (₩250,000,000) 전액을 발신인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위 기한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보험 이행청구 및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상 연 12%) 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 본 문서는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 규격에 의거하여 총 3통을 작성하여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이 각 1통씩 보관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발신인: 박서연 (임차인/채권자) (서명 또는 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 만기 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은 언제까지 도달해야 묵시적 갱신이 안 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최대 6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내용증명 또는 문자·통화 녹취)가 '도달'해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Q. 우체국 방문 없이 집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A. 네, 본 생성기에서 완성한 문서를 'PDF로 저장'한 뒤 인터넷우체국(epost.go.kr)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메뉴에 업로드하면 24시간 언제든 비대면으로 발송 및 배달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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