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모자식·개인 간 법적효력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법정이자(4.6%) 무이자 한도 생성기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 차용 원금, 약정 이자율, 변제기일 및 분할상환 조건을 입력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이자 차용 가능 한도(약 2.17억 원) 초과 여부를 자동 진단하고 확정일자용 표준 차용증을 즉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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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한글(HWP)·워드 양식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빈칸만 입력하면 법정 필수 조항이 반영된 문서를 즉시 생성·출력합니다.
🟢 증여세 안전 구간 (연간 이자차액 1천만 원 미만) · 법정이자 차액 연 6,480,000원
차 용 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 용 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차용 원금: 금 1.80억 원 (₩180,000,000) 2. 채 권 자: 이영희 (채권자) 3. 채 무 자: 이준호 (채무자)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틀림없이 차용(계좌이체 수령)하였으며, 아래 조항에 따라 성실히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원금의 변제기일) 채무자는 위 차용 원금을 2029-10-31까지 채권자의 지정 계좌로 전액 변제한다. (단, 기한 전이라도 중도 분할상환 가능) 제2조 (이자 및 지급방법)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1%로 약정하며, 매월 25일에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월 약정 이자: 약 150,000원) 제3조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의 청구 즉시 잔여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한다. 제4조 (특약 및 확정일자) 본 증서는 자금대차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통씩 보관하며, 작성 즉시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등기소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 2026년 10월 21일 채권자(빌려준 사람): 이영희 (채권자) (서명 또는 인) 채무자(빌린 사람) : 이준호 (채무자) (서명 또는 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릴 때 증여세가 안 나오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법정 적정이자율(연 4.6%)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무이자(0%)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이자 미지급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차용증 작성 후 국세청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금이 이체된 직후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법원 등기소·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수수료 약 600원~수천 원)를 받고, 매월 약정된 원금이나 이자를 채무자 계좌에서 채권자 계좌로 실제 이체한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