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인·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차량운행기록부) 국세청 고시 양식 다운로드 및 연 1,500만원 경비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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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장기렌트·리스·구매 포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1,500만 원 한도를 기준으로 국세청 고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운행일지) 작성 여부가 세금을 수백만 원 좌우합니다.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vs 미작성 비용 인정 한도 비교표
| 구분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 국세청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시 |
|---|---|---|
| 연간 차량 유지비 1,500만 원 이하 | 100% 전액 비용 인정 (운행일지 면제) | 작성 불필요 |
| 연간 차량 유지비 1,500만 원 초과 | 최대 1,500만 원까지만 인정 (초과분 손금불산입·상여처분) | 총 발생비용 × 업무사용비율(주행거리 비율) 만큼 한도 없이 비용 인정 |
| 감가상각비(리스·렌트 감가상각 상당액) | 연간 800만 원 한도 (한도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매년 800만 원씩 공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