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소상공인 간편장부·복식부기 엑셀 가계부 양식 다운로드 및 종합소득세 기장세액공제 절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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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사업자를 낸 신규 창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상공인은 복잡한 차변·대변 회계 지식 없이 가계부처럼 날짜별로 매출과 비용만 적으면 세법상 정식 장부로 인정받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업종군별 간편장부 대상자 vs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표
| 업종 그룹 | 해당 업종 예시 | 간편장부 가능 기준 (직전연도 매출) |
|---|---|---|
| 제1군 (도소매업 등) | 스마트스토어·쿠팡 온라인 쇼핑몰,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미만 |
| 제2군 (제조·음식·숙박·건설) | 일반음식점, 카페, 숙박업, 제조업, 인테리어·건설업 | 1억 5,000만 원 미만 |
| 제3군 (서비스·임대·프리랜서) | 부동산임대업, IT·디자인 용역, 학원, 유튜버·프리랜서 | 7,500만 원 미만 (전문직은 매출 무관 복식부기) |